작년 11월경 제가 근무하고 있는 마트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던중 사고 지점으로 왔습니다. 그 지형이 노면표지 538 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양 갈래길인데 한 쪽은 직진 한쪽은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에는 신호가 없어서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봐야합니다. 그런데 저가 탄 택시 앞에 차가 한대 있었어요. 앞차가 좀 안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시운전기사분께서는 앞을 안보시고 옆에서 차가 오는지만 보시다가 그만 앞차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 기사분께서는 앞에한테만 연락처를 주시고는 저한테 괜찮냐는 말도 없이 택시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난생처음 교통사고여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결국 도착지점에 왔습니다.(이럴경우 뺑소니로 취해지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것도 답변좀해주세요)
그때까지는 허리가 안아파 그냥 괜찮겠지라는 마음에 내렸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 번호를 외워두고 일을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해서 왠지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서에 가서 차량 조회를 요구해서 결국 택시 운전기사분 연락처를 알게 되어 연락을 드리고 얘기를 하니
기사분께서는 화를 내시고 어이가 없다 막 이러시면서 저한테 20만에 퉁치자고 하시고 좀 그때 화가 많이 났는데 참았습니다. 처음 병원에 간곳에 가보니 그냥 ct만 찍었습니다. 전치 2주가 나왔고 아 이정도면 그냥 통원치료만 하고 되겠다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나 허리가 더 아파와 처음간 병원에 갔는데 그냥 쉬면 된다고 괜찮다고 하길래 짜증이 나서 큰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하는데 요추간판팽윤증 제 4/5번간이 나왔고 mri상으로는 팽윤부위가 신경을 건드려 왼쪽 다리가 계속 아파서 안올라가진거입니다.
그래서 결국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전치는 4주가 나왔습니다.
22일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통원치료는 제가 좀 귀찮아서 거의 안가고 집에서도 엄살 부리지말라며 통원치료를 하는게 좀 소홀해졌습니다.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가 사고 당시에는 민증상으로는 성인이 아니라 근로 뭐 이런거 다 떼다가 드렸는데 약값은 3만원 정도가 나왔고 합의금으로 89만원인가 86만원인가 준다고 하는데 뭔가 너무 억울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주에 관한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는 경찰의 고유권한이라 경찰에 처분결과에 따르면 됩니다.
피해보상에 관해 답변을 드리자면 추간판팽윤증은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는 후유증과 다릅니다.
어느정도 물리치료를 받고나면 후유증이 남지 않는 병명입니다.
부상정도가 크지 않아 많은 보상금은 지급받기가 어려울것이니 몸이 불편하다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보라고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