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6665번 글 이후상황입니다.
답변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면 접수후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학인후 사건처리를 하게되어있는데 아마 경미한 사고 이다보니 당사간 원만하게 보험처리를 하고 사고접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가불금청구권규정과 공제약관에 의한 피해자 직접청구권규정에 의거 해당 공제사에 직접청구를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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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