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나홀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정신과는 아직 18개월이 안되어 신체감정을 신청할려고 하고 있구요 고관절 염좌는 신체감정 신청하여 받은결과 고관절비구순이 파열되어 수술후 6개월후 장해평가가 가능하다하여 감정비 20만원 지급하고 현재 수술받고 6개월이 되어서 장해평가를 받을려고 합니다
질문1.고관절 장해평가받을려면 새로 신체 재감정 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앞번에 받은 신체감정 연장선상에서 수술 6개월이 되면 병원가서 장해평가만 받으면 되는지 ? 그리고 신체감정비 20만원을 또 준비해야 하는지?
질문2. 정신과 입원감정기간과 관련 3곳의 병원이 2주 입원기간이라 하는데 변호사님 3병원이 어느대학 병원인지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곳의 병원을 제가 신청하면 판사님이 한곳을 선정 하시겠다 해서요
답변
감정비를 지불하였다면 병원원무과를 통해 신체감정에 관한 사항과 일정을 주치의를 통해안내받은후 감정하면될가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