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절차와 치료와 합의
답변
반갑습니다. 부친께서 입은 사고내용을 짐작해보면 차대차 사고에서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입으신것같군요. 만일 그렇다면 가해차량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10개(예전에 10개였고, 현재는 12개)항목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잇으면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 별도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차량의 차주와 운전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라도 일반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차주와 운전가가 가족관게가 아니라도 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부친께서는 척추골절로 중상을 입었으므로 후유증이 덜하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단명으로 볼때 치료후에도 신경손상유무와 관계없이 장해는 남게됩니다.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장해진단을 제대로 받고자 하신다면 저희사무실로 진단서를 보내주신후 연락내지 내방하시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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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