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보상 건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볼때, 택시 기사측에서 가해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이 확인된다면 반소의 형태로 손해배상(자)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부존재 소송의 존재가 확인 되지않는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공제에서 위와 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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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