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답답합니다, 우선,간략하게적어보겠습니다,지난해10월20일자전거를타고가다,불법유턴한,차량을피하기위해넘어져,무릅에당시,진단6주,전방십자인대가,찢어지는사고를입었슴니다,당시사고자는,아무생각없이그냥달아나려는것을,소리쳐서잡았구요,경찰에신고를할까하다,상대가정주부인것같아서신고하지않았고요,, 그사람의차를타고,병원가서,위의진단과,한달보름입원했었습니다,, 입원중에도,보험사직원이수차례와서,합의를종용했고,저역시속으론,평소건강에는,자신있고,별로당해보지않은일이라,병원에있는것이,그상처만큼이나갑갑하더군요,,,해서,당시,12월중순경에,450만원에,합의를보고말았습니다,,지금생각하면,저의이런무지함에.정말,땅을치고싶습니다,,, 각설하고,,,, 이후,집주변병원에,다니면서,물리치료도받았고,했지만,올해5월말까지도낫지를않고,계단을오르내리는데,통증과함께,이상증상이와서,보험사에,전화를했었더랬습니다,, 이후,보험사는,연관관계를학인하고,모대학병원에진료를,잡아주었고,그곳에서,다시재검과.mri까지.다시찍었슴니다 진단서도,한부발부받아서,가지고있구요~! 전방십자인대파열과측부인대손상이였습니다,,, 담당,교수님은,수술도,고려해.볼수있다고했구요~! 보험사에서는,저에게,추가로보상금1000만원을지급하겠으니,합의를보자합니다,, 그렇지만,,저는아직응하지않고있구요~! 병원에,치료를받으려했지만,전에합의서에서명한관계로,치료는해줄수없다하고요,교수님께,원하면,수술은가능할수.있을지는모르나치료는,이미합의했기때문에,지급보증을,해줄수없다합니다,, 저는,건설업노동자이고,사고이후현재까지단하루도일을해본적이없으며.그내용은,그들도알고있기는하지만,애써무시하려는듯하고,1000만원으로,이번일을종결하려하는데,,저는어떻게하면좋을지, 답답하군요~!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1차 합의내용이 후유장해보험금금을 포함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장해보상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이 요한다면 인대재건수술을 받은후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수술후에도 동요에 따른 영구장해가 남을 것이므로 장해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수술을 하지않고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수술비를 감안하여 수술후 후유증까지 보상금을 청구해야할 것이므로 이때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적절한 합의금액을 산출하여 도움을 받도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