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 여자친구와 한가하게 데이트도중 택시에탑승을했습니다.
두명다 뒷좌석에 타있는상태였구요.
4거리 도로에서 신호에걸려 정차해있던상태였구요.
한참 신호가떨어져서 출발할라는차에
뒤에있던 차량이 우회를하려다가 택시를 살짝 박았습니다.
깜짝놀래서 아 이게무슨일이지 하고 아무렇지않게기다리고있었습니다.
택시기사분이 내리더니 일단 뒷차들도 있으니 옆에서 해결하자고 차를바쳤습
니다.
이리 저리 해서 저희는 얼떨결에 저희를박은 차 주인에게 돈만원을받은뒤
택시기사 연락처를 받은후 헤어졌습니다.
택시기사 연락이 와서 이래저래얘기를하다가 그냥끊었습니다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은뒤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죠.
가해자와 만나서 어디 이상은없느냐 병원은갈래
어떡할래 이래저래말이나오다가
보험처리할래, 아저씨가 돈을줄테니 여기서 딱 끝낼래.
이러시길래 저는 보험처리하고 병원같이가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은뒤 그아저씨에게 차비2만원을 건내받은뒤.
보험처리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서론이 길었지요..
본론적으로 궁금한점은 .
보험처리를 해서 보험회사담당자와 통화를하고, 상태지켜보자고 연락드리겠다고 하시길래 통화를끝냈습니다 .
여기서 , 차 후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저희가 보험금을 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 단순한 통원치료를 일시적으로
받을수있는건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진단에 따른 부상부위를 치료받은 후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피해보상규정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험사담당에게 연락하여 상호원만한 협의가 되어 합의금을 받으면 사고에 관한 법뷸적행위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