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조카사고건으로상담
답변
반갑습니다. 부상내용으로 봐선, 허벅지뼈(대퇴골)골절시 어린아이들의 경우엔 수술을 한 후에도 일반적으로는 장해가 남지는 않습니다. 입원기간동안 가족또는 간병인의 간호가 필요하여 그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이 많습니다. 정식재판시는 일정기간동안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개호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보험규정상으론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사건은 소송의 실익마저 없어 민사소송역시 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있더라도 가급적빨리 회복되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외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점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조기합의라하여 초진기간이전에 향후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지급하고 합의를 종용하곤합니다. 적절한 금액을 제시한다면 고려해볼수도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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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