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전화상담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런지요. 어머님 때문에요 시골길 인도와 차도가 불 분명한곳에서 사고를 당하셧습니다 시간은 어두운 세벽이구요 날짜는4월 27일이구요 사고당시 어머님은 생명이 위태로우셨구요 머리 다리 얼굴위 광대뼈부분 척추뼈에도 금이 갔었구요 많이 심각한 상태셨습니다 사고 장소는 조치원이구요 거기서 수술해서는 살기 힘들다구 생각해서 누나가 있는 서울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일단 가장먼저 보였던 다리부분을 수술하셨구요 붓기가 빠지니 얼굴부분이 눈에 보여서 엑스레이를찍어 확인을 해서 성형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구 척추쪽에 금이 간곳이 있다구 하셨는데 수술이 위험하다구 하셔서 수술은 포기 했구요 대학병원이라 입원한 사람등리 많아서 다인실이 없다구 해서 급한 마음에 이인실을 썼습니다 그때 입원비가 200인가300정도 나왔어요 지금은 어머님께서 약간 호전 돼셨습니다 앞으로 한 두달정도 더 입원치료후어머님꼐서 고향으로내려가길원합니다.아무래도보험사와는 보상협의가 어려울것같아차후 소송을 알아봐야할꺼 같아서 문의 합니다.절차에대해자세한 안내부탁드리며 찾아뵙고상의를 드렸으면합니다.
답변
저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배상 절차에 대하여는 본 사이트의 소송관련부분의 소송절차 등을 확인하시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치료를 받은 이후 어느 정도 안정(치료종결)이 되었을 경우 보상 협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