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1일 8세된 여자아이가 관광버스에충돌당해
두괴골골절 및 뇌출혈로 인해 뇌수술을 받고 경과가 좋아서 많이 호전되었으나
오른손과 오른다리는 아직 완치 되지 못하고 조금 불편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이 끝났기때문에 퇴원을 요구하였고
보험사에서 합의와 통원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400만원 정도이고
후유장애는 3년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뇌수술을 했기때문에 나중에 간질같은
병이 생길지도 모른다고하는데 3년의 후유장애 보장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미니께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실습을 받는데
아이의 사고로 인해 직장 구하는 것이 당분간 미루어졌고
간병인을 둘수없는 사정으로 인해 어머니께서 모든 간병을 하셨는데
이런경우 보상은 받지 못합니까?
이대로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모르겠네요. 답변주세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기 진단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치료가 종결되지않은 상태라면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입원치료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뇌수술을 받은 상태이고 손과 다리를 다친 상태라면,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장애진단(치료병원 또는 타병원에서)을 받아 볼 것을 권합니다.
패해자가 어린 아이이므로 성장하면서 각종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시점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하지않습니다.
입원치료이든 통원치료이든 관계는 없으나,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