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동생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답변
저희 바른길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운전자 단독사고이므로 자동차보험에서는 자손사고로 처리가 되겠군요. 자손사고는 부상으로 인한 급수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져있는데 가입당시 가입금액에 따릅니다. 1급 1,500만원 보험가입금액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할것입니다. 추후 환자의 상태를 지켜본 후 6개월 경과후 장해정도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십시오. 사망시엔 별도로 사망보험금을 한도액내에서 실손해액만큼 청구하면 됩니다. 더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요청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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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