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작업중 교통사고로 합의금 문의입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주로 처리된 사고건이라면 가해자는 특정범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됩니다. 형량이 중하므로 가해는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하므로 일반교통사고건 형사합의시보단 좀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아야겠지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진단주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대금액으로 합의를 하도록 하시고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저희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의 서식란의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에관한 양식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부상병명을 보면, 향후 치료후에도 반드시 장해가 남으며 영구장해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보험사합의에 신중을 기하여햐 할것이며 필요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은 100%인정이 되므로 가급적 통원보단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기타 간병비용,장해일실수익, 향후 성형수슬비용등이 장해에 따른 위자료와 함께 보상합의금으로 청구할 항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진단서등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시면 검토로 답변드리겠으며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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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