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합의금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답변
사고를 처음입으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답답하시겠죠. 교통사고를 입은경우 원칙으론 경찰에신고 접수가 되어야합니다만, 신고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고 보험처리를 해준다면 치료및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피해자는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진단서가 발급이 되어야 보상이 됩니다. 본인이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다면 경미한 사고라도 2-3주 진단이 발급됩니다. 또한, 사고직후에는 긴장으로 인해 별로 느끼지 못한 후유증이 하루내지 이틀경과한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병원으로부터 진단만 발급이 된다면 치료및 보상이 가능하며 가해자에게 통보하여 지동차보험으로 보상청구를 하면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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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