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상담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5월30 밤12시경 2차선국도에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비 보호 죄회전 신호를 넣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본인 차량 후미를 들이박고 본인차는 좌차선 쪽으로 튕겨져 나갔고 가해차량은 그 자리에 정지된 사고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본인 차는 후미범퍼와 연료탱트 파손되어 휘발류가 땅에 흐르고 있었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꼼짝도 않고 있었습니다. 잘못되었나 싶어 가해차량 문을 열고 운전자를 끄집어냈는데 다짜고짜로 자기가 사고 안냈다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보니까 술을 마신것 같았습니다.막무가내이니 도리없이 경찰서 신고를 했고 음주측정을 하고 새벽 3시경 경찰관이 사고경위를 묻길래 셜명해주면서 가해자는 어떠냐고 했더니 아직 조서도 못썼답니다, 너무 취해서요. 본인과 함께 승차했던 집사람과 저는 간단하나 응급처치를 받고 금일 병원 입원수속을 밟았습니다. 본인 차량은 완전히 망가져거 폐차를 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
1) 가해자와 합의금 은 어떻게 협의할수 있는지?
2)본인과 집사람의 개인보험 의료비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기대합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우선,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한후 가입이 되었다면 인사사고및 물피처리를 위해서는 가해자가 보험사에 음주에 따른 자기부담금250만원을 내면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요청한후 진단서를 발급 경찰과 보험사에 제출하세요.
가해자는 면허취소와 함께 형사합의를 해야하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면 될것입니다.
보험사와는 충분한 치료후 별도로 민사합의흘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