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해의 정도 및 입원기간으로 볼때,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40만원을 제시한 것은, 피해자가 사고 시점에 고령이라는 이유로(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급여등을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다니던 회사 등에서 급여를 받아왔던 자료를 정리하여 보험사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 수익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판례의 입장은 정년이 지났더라도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수익상당을 배상하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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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