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고상담글올려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고정황으로보아 차도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입으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사고의 경우 도로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약간의 피해자 과실이 적용됩니다. 즉,편도1차선이며 주택상점가도로인경우에는 특히 낮인경우엔 차량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지우고 피해자에겐 약 15%정도의 무단횡단한 과실을 적용받게됩니다. 그리고,척추와 골반에 12주의 중상을 입었으므로 수술여부와 별개로 치료후에도 척추에 휴유장해가 남게되며, 골반손상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통해 비뇨기과적문제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겟습니다. 초진기간내 가족 또는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개호비용을 청구가능하며, 차후 처리시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상후 5개월 정도는 치료를 통해 원상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그 이후에 환자의 상태를 보고 합의점을 찾도록하며 보험사와 직접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경우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도움을받으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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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