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교통사고 현장에서 당황하여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킨다는게 그만 뼁소니가 되어 면허취소와 벌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상대방은 골절이나 외상이 전혀 없는 단순 몸살 정도라고 의사가 그랬지만 3주진단이 나왔고 지금도 계속 아프다고 하면서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150만원 걸었지만 공탁금을 찾아가지않고 회수 동의서를 저에게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사고 차량이 회사 차라 종합보헙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민사소송을 걸어 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가 따로 돈을 물어야 하나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이트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상담은 하고 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