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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사망시보상문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슈퍼를운영하셨다면 도소매업 경력에 따른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인정하게됩니다.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와는 별도로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함에있어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청구하며,장례비용과 사망일실수익액을 전체사망보험금으로 청구하게됩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금액과는 인정방법에 있어 다소차이가 발생할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망진단서와 소득관련자료를 준비하시고 내방하시면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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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