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남편사고건으로억울해서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하였다면 원칙적으론 가해차량의 일방과실사고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무면허운전을한 과실은 손해액에 참작이 됩니다. 더군다나 두부손상을 입은 경우 안전모를 착용치 않아 손해를 확대시킨것이라면 이에대한 과실 역시 손해액에 참작을 합니다. 무면허운전과 안전모미착용과실을 고려하면 피해자과실율은 통상 30%로 봅니다. 피해자의 경우 두부손상으로 개두술을 받은경우라면 후유장해는 인정이 되어야합니다 최소 12%의 영구장해는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장해위자료와 개호비용,일실수익액을 산정하여 피해자과실을 적용하더라도 보상액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합법적인 절차를거쳐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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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