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히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중에 사고를 내셧다고 합니다.
새벽 3시 30분경 천호대로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2차선) 에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중
(1 차선은 버스 전용차로 였습니다. ) 갑자기 뭔가를 밟으셔서 차를 세우셧는데 내려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4~50km 정도 시속으로 운행하셧습니다.
그 당시 사람은 아직 살아 있었고 즉시 112, 119에 연락하여 병원에 응급수송 하였으나
결국 장파열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 도로 구간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인데 그 피해자는 검은옷을 입고 있었기 떄문에 더욱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고직후 형사와 사고현장을 가서 확인해본 결과 형사가 말하길 " 여기는 앞이 전혀 보이질 않네요 . 사고날
만 하겠네. " 라며 말을 했습니다. 그 후 다시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 할 때도 형사가 글쓰는 부분에도
식별이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조사해본 결과 62년생이었고
주민등록은 혼자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 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두명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유가족에게 사고 사실을 통보는 했지만 형사가 말을 하길 아직 유가족과 만나지는 말라고 하네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부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 하는군요.
저희 형이 신원을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당시 탑시 승객은 돈을 던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 아마도 추후에 받게 될 목격 상황등 조사가
귀찮아서 였겠지요..)
궁금한거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왕복 10차선 도로에 신호등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구간인데 인도에 인접한 차선도 아니고
중앙선에 인접한 차선인데 상식적으로 사람이 누워있다고 예측하며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실여부가 저희 아버지에게 어느정도나 있을까요.. 이 경우 가족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처음 겪는 일로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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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양해바랍니다.
도움을 못드려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