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어찌해야할지요.
답변
반갑습니다. 처음사고를 입어 답답하리라 여겨집니다. 귀하의 경우엔 부상내용중 후유장애에 따른 노동상실율정도가 보상금에서 큰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비뇨기과인 양쪽고환상실은 맥브라이드식 장애노동상실율이 30%인정이 됩니다. 또한, 정형외과인 팔목골절로 인한 해는 골유합후 핀제거술을 하고나면 운동장해가 남게됩니다. 허나 관절부위의 골절이 아닌 우엔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기타부위에 대해서는 구체적내용이 없어 자세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귀하는 나이가 젊어 영구장해가 인정이 되는 경우 60세까지 장해일실수익을 인정받아 상당한 금액이 게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하는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하여 도움을 받도록 권합니다. 수임료는 정식재판을 가지않고 소외합의를 하는 경우 착수금은 받지않고10%정도이니 수임료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없다고 봅니다. 더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내방 는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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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