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사거리에서 동승객 1명을 태우고 좌회전하였는데 모두통과하여 버스로인갓길에서 제차 우측문을가격한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차선위에 신호위반카메라가있고 적발이 안되었고 동승자가 사고직후 분리상태에서 경찰진술이이루어졌고 사고지점 5분거리에 cctv가있어 금방제진술의 진위여부확인이 가능한데도 경찰이 저를 신호위반으로 몰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답답합니다 도로안전관리공단과 거짓말탐지기 두개에서 제가 불리하게 나왔는근거를가지고 송치했는데 제가 무죄증명정황증거는 모드 이런저런 이유로 안된다네요......답좀주세요...잠이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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