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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2-21 12:05
조회수
1,810
제목

[부상사고] 보상합의금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4월1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반천장관절부골절,치골상하지골절,양측,내고정술및 견인술,진단13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처음일어난 사고라 어찌해야할지 몰라 문의를드립니다.
제 배우자가 장보러가기위해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건너다 신호위반한 화물차에 사고를당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11개항목 사고여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된다하고, 치료비나 보상은 보험사에서 모든걸 처리해준다고 이야기를들었습니다.
현재 골반골절로 수술을 받은상태로 입원중에 있는데,우선간병은 제가 하는데 간병인을 사용해야만 할것같습니다.
간병비 해결은 어떻게하는것이 좋을런지,법적으로 받을수있는비용은 어떻게되나요?
앞으로 상당기간 병원치료를 받아야하며, 후유증이 남을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받을수있는 피해보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또한 가해자와형사합의는 언제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죄송합니다. 너무답답해 여러가지 문의를 드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ㅠ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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