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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1-16 00:21
조회수
1,747
제목

[사망사고] 2차도로 보행자 무단횡단 사망건

피해자생년월일
5207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300 세금신고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40~3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골절56번,흉추골절346번,상하치골지 골절 , 23년12월16일입원 24년 1월3일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과실40% 시 6천 과실30%시 7천몇백

본문

1.12월16일 공덕삼성아파트 맞은편 호텔골목 교통사고
2.생년월일 520724
3.경추 탈구 앞 뒤쪽 두번 수술
골반골절
4.2차도로 보행자 무단횡단중 전방주시못한 운전자가
보행자를 침.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그런데 차량 앞 유리에 눈과 성애가 전방시야를 가리고 있어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감속하지 못해 그대로 진행해서 오른쪽 범퍼에 부딪혀 사고가 남.
피해자는 거의 다 길을 건너가서 부딪힘.(운전자 블랙박스영상)
12월16일 사고
경추 앞수술 12월20일
경추 후방수술12월27일
회복증 12월30일 폐동맥색전증로 심정지와서
중환자실 치료중 1월3일 사망.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고하시길 바라며, 소득,과실,치료비과실상계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보면 크게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보험사측 제시액을 청취한 이후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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