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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1-29 17:47
조회수
1,704
제목

[부상사고] 합의문의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90년6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퀵배달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쇄골외측단 골절.좌 경추 극돌기골절(6,7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차량이 좌측서 충돌로 상대편차량 신호위반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 됐습니다

사고전까지 골절부위로 치료받은적 없고요 현재 보조기착용 8주후 재판정 임상적 추정진단 받은상태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 한다면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을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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