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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2-13 10:39
조회수
1,662
제목

[사망사고] 소송실익이 있을까요?

피해자생년월일
1959년3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정년퇴사후 일용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손상후 심정지, 중환자실 치료비 2,000만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최종9,50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친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지점은 우회전만 가능한 조그만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향하던중(횡단 보도와 2~3m 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다마스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시간은 오전 9시경이고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가해보험사에서는 저희 부친과실을 30%로 측정하여 처음에 8,500만원을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 9,500만원 제시한 상태입니다 제가 만약 변호사 수임시 수임료를 제외하면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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