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09년 5월 18일 저녁 9시쯤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남자친구의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있었고 신호가 없는.(비보호도로??)
곳에서 저희는 직진~!영업용 마티즈 차량이 좌회전으로 들어오다가 저희를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 옆면을 들이받아서 저의 발이 차와 오토바이에 끼여서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이후에 통증을 느끼고 걷지를 못해서
바로 응급실에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골절이라던지 그런것은 아니고 근육통증. 타박상을 입고 바로 반 깁스를 했어요
생전 처음 다쳐보고 병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입원은 하지않고
목발짚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그다음날 병원으로 통원치료 하러 갔구요
그런데 발상태도 확인해 보지않고 그냥 주사한대 놓아주고는 집에서 왠만하면
움직이지 말고 계속 찜질 해주고 있으래요~힘들게 병원왔는데 상태도 확인안하
고 주사만 놔주는 건성적인 태도에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는 일주일뒤에 깁스를 풀자길래 왔다갔다 조금도 걷기 힘들어서 집에서
꼼짝도못하다가 오늘5월 25일 병원가서 깁스풀고 물리치료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진단서를 끊었는데요 좌측족부 타박상. 전치2주진단.
(수상 후 02주간 안정 및 경과관찰 요함)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전화는 가끔오긴하는데요..
제가 손해보면서 이렇게 일도 못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얼마받아야 되는지
몰라서 궁금한것을 어쭤볼께요.
1.비보호도로에서 오토바이(우리)는 직진. 자동차는 좌회전.사고가났는데 저희에게 과실을 따로 따지지 않고 바로 보험처리 해주던데 그러면 그쪽에서 과실을 100프로 인정하는 것인가요?
2.휴업손해.문제인데요
저는 4대보험이 들어가는 직장에서 한달에 20일정도를 일하고 165만원 정도를 받는데 저희회사에서는 4대보험까지 합해서 인정해달라고 보험사에 말하래요
보험사에서는 세무서에서 뭘 떼서 다 확인하니 걱정하지 말라는데요
****제가 내는 세금까지 합한 금액을 제가손해보지 않고 보험사에 청구하려면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3. 지식인~이런데 찾아보기로는 통원치료를 하면 병원가는날만 인정해서 돈계산을 한다는데
저는 움직이기 뭐해서 거의 일주일동안 반깁스하고 집에서 계속 찜질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까지 3번째 간건데요 그러면 제가 일못한 일주일을 보상받지 못하나요?? 그러면 저 큰일 나요 저대신 다른사람을 제돈을 주고 대체인원을 투입해 놨기때문에 절대로 손해볼수 없어요
***통원치료 하는날만 인정해서 휴업손해로 인정하는겁니까?****
4.저는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사람인데
지금도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다친발은 신발도 제대로 못신어서 슬리퍼까지 질질
끌고 다녀요 2주 진단이 나왔지만 구두를 신고 계속 서있지 못한다면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2주 가지고는 안될텐데
****향후치료비 이런것도 제가 요구를 해야하나요??**
꼭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비보호도로라고 말씀하신것이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상대방 과실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면,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고, 우리측이 직진 신호에 진행 중임에도 상대방이 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100%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2~3. 휴업손해(일실수익)
먼저 일실수익은 입원기간 중에는 100% 인정되지만, 입원을 하지않고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일실수익을 인정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통원치료일의 교통비 및 일부 일실수익 만을 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면 위자료 산정시 참고 사항이 될 것입니다.
4.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초진 진단일이 경과하더라도 치료가 종결되지않았다면, 치료종결시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가 종결되기 이전에 합의할 경우, 향후 치료비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기 합의하면서 금전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와의 협의하셔야 됩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