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2개월전 집 근처에서 음주후 단지주위에서 운동하고 있는 한아주머니를 단지로 진입중 제차의 운전석 좌측 후렌다와 부딛쳐 머리및 다리에 상처를 입혔고 약 2개월 치료하고 지금은 물리치료중에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더니본인의 자동차는 대인/대물만 가입된상태이어 책임보험이라며 면책금 200만원을 달라고 해 보험회사에 송금하였고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갖고 오라하여 부득이 피해자측에 450만원과 병원비 전액을 가해자인 제가 부담키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쭙고자 하는 것은 1. 당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을 걸려고 법원 공탁과에가서 공탁을 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제하라 하여 저의보험사에 피해자 인적사항을 물어 보왔으나 가르쳐 줄수 없다하여, 경찰서에 요청하니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때어서 동사무소에가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하여 사실확인원을 때어 동사무소에 갔으나 본인이 아니어 초본은 물론 인적사항도 공개할수 없다 하여 공탁을 할수없어 합의할수 밖에 없었으며 2..비록 대인/대물만 가입되었다하여 모든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것, 3.. 합의또한 본인이 해야하는것, 4. 그렇다면 면책금의 의미등.
순간의 실수이지만 약 2개월 너무 힘이들었고 모든것을 본인이 해야하는것이 억울하기도 하였고 그렇다면 보험사는 이건에 대하여 무었을 했는지 궁금하여 두서없이 질문 드리니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이트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등에 도움을 드리기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상담은 본 사이트의 취지와 맞지않아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