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상상담드림
답변
저희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는 한 사고로 인해 인사사고와 물피사고는 동일한사고에 대한동일한 과실을 적용합니다. 만일 물피사고건에 대해 25%과실을 피해자자측에 적용하였다면 인사사고에대한 과실역시 그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무과실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상내용으로 판단해보면 어깨관절(견관절)에 수술을 하지않더라도 후유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장해인정율은 18%상실율이 인정되며 영구장해 내지 한시장해로 산정이 되는데 통상은 한시로 인정이 되며 인정기간은 대체로 5년이내가 됩니다. 무과실 기준으로 본인의 손해액을 산정해보면 위자료,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장해일실수익을 청구할수 있으면 대략적 추정액은 2,000만원정도 산정이 됩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차대차 사고는 일방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는 극히드물어 일정율의 과실은 피해자에게 적용이 되리라 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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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