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식물상태인데어찌해야할지...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사고내용에 대한 과실이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부친께서 일차선에서 불법유턴하던차량에 사고를 입은경우 차선위반에 관한 과실점과 두부손상의 원인으로 식물인간이 되었기에 만일 안전모를 착용치 않았다면 손해를 가중시킨데 대한 과실을 적용하게됩니다. 약 30%정도의 과실을 감안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결시점을 판단키가 쉽지는 않습니다. 통상 사고후 1년이 경과한 뒤 부친의 상태가 더이상 호전이 없이 오히려 악화될 소지가 있다면 합의를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부친과 같은 개호환자의 경우엔 여명단축에 따른 향후여명과 개호비용,가동기간동안의 일실수익과 향후치료비용과 보장구대등이 위자료와 함께 전체손해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종결에 관한 사항는 가급적 많은 처리경험이 있는 교통사고를 전문으로하는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도록해야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은 전화 또는 내방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토록하겠습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