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동생이 23일전쯤에 사고 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동생은 직진하고 있느 상태에서 옆차선에서 차선 변경하다가 잘못운전해서 제동생차를 뒷쪽으루 박았습니다 근데 참억울한것은 안전거리 미확보 로 8대2루 떨어졌답니다 제가 알기론 교통법상 직진한 차를 방해 해선 안되는걸루 알고 있고요~ 상태 측에서 추월 하다가 잘못해서 제동생 뒷쪽을 박은건데 왜?8대2로 나눠지는지.. 이것두 억울한데여~ 제동생이 간호사 거든여? 이사고 로 인해서 직장까지 잃고 짐 압원한지 4주 째인데도 합의가 안되고 이써욤
보험회사측에서 하는말이.. 20%로 과실이 있기때문에 즉~ 휴업손해는 80%를 인정해주는데 거기서 과실로 20%를 또 ㅃ밴다고 하더군여~ 그게 말이 됨니까?제동생이 잘못한것두 아닌데~ 직장잃고/차 망가지고/몸까지 아퍼서 지금까지 입원중인데 말이죠~ 그리고 진단은 첨엔 2주진단(뇌진탕 경추부 염좌,요추부 염좌,및긴장 우측전박골 타박상 으루 나왔는데여 목이랑 다리 쪽이 아직까지 불편해서 입원중 입니다 근데 합의금이 106민원 이라네여 ㅜ.ㅜ 너무 터무니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했더니 상대측 보험회사가 소송 걸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네여~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사고내용으로 보아 약간의 피해자과실은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사고라 큰 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보상에 불만이있으시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