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어머님사고건으로...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친께서 어두운 새벽에 차량이 정상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시각에 사고를 당해 더심하게 다친것으로 보입니다. 두다리중 인공관절수술을한 다리는 통상 여명기간까지 10-15년마다 한번씩 여러차례 관절치환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해율은 수술후에도 향후수술비 이외에 15%장해를 별도로 인정합니다. 다른 다리는 골반부위에 손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병명의 언급이 없어 어느정도의 부상인지 몰라 후유장해에 대한 답변을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추후 자세한 검사자료나 진단내용을 알려주시면 예상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모친의 경우엔 일정기간동안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간병비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연세가 60세이며 특별란 직업과 소득이 없어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은 인정이 어려운 대신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개호비용과, 향후치료비,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을 보상금으로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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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