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나오던 차가 나오다가
인도에서 걷던 저를 덥첬습니다.(차량 전면부에 바침)
차에 치이면서 차밑에 들어가게 되었고 접촉후에도
차량은 5m가량은 전진했습니다.
밑에 들어간 저는 필사적으로 굴렀고요.
친구말로는 바퀴옆에 재 얼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릎을 다처서 입원을 했고 MRI결과 무릎 뼈에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3주 입원해 있었고 아직 걷기 힘들어 한주 더 입원해 있습니다.
교통사고시 300만원 가량하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카메라가 밟힌지라 전자제품이다보니 교체를 원했지만
AS비용이 카메라 비용을 넘지 않아 수리비만 지불해 줄수 있다고 해서
수리비 40만원 가량만 지불가능 하다고 해서 수리비만 일단 받았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팔경우 120만원 가량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하니까
그부분은 어쩔수 없다고 교통사고 내신분과 이야기 해보라고 하더군요.
바지또한 찍어 졌는데 바지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상해 줄수 없고
보상을 원하면 이또한 사고자와 이야기 하라고 하더군요.
바지는 10만 가량하는 면바지 였습니다.
현재 저는 전문대학교 졸업후 산업기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입원해 있는 동안 시험이 있어서 시험을 봤는데 결국 떨어 졌습니다.
과목당 한문제씩만 더 맞았어서 붙었는데 말이죠.
시험은 일년에 3번 밖에 없는 시험이라
재 계획상 6개월정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따로 사고자와 이야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한다면 보험회사와 합의후 이야기 해야 하는지
합의 후에 이야기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밖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사고당시 아프고 정신이 없어서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입원후 사고자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합의가 안될경우에 접수하시라고 해서 하지 않은 상태이고
친구랑 같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친구는 차위로 올라가서 경미하게 다쳤습니다.
답변
경찰신고하지 않더라도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본 사이트는 인사사고에 대한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물피손해에 대한 상담은 해드릴수 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사고경위에 비해 다행히 큰부상을 입지않아 다행입니다.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와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을 보상금으로 받을수있을 것갑습니다.
빠른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