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서울에서 속초로 일반국도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중
미시령터널에서 오후4시경 저는 1차선으로 주행중이었고 2차선에
차가 두대 가고있었습니다. 저는 시속 100키로정도로 주행중이었고
상대차가 2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길래
클락션을 마구 울려댔는데 그대로 차선변경을 하는것입니다(제오토바이 클락션
은 에쿠스혼이었습니다.)그런데 속도가 빨라서 브레이크를 잡아도 미끄러지면서
앞으로계속가서 후미로 부딪치기 5미터정도 전에 상대차 뉴카니발 왼쪽틈새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그 차와 콘크리트벽 틈에선 제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자칫
잘못하면 큰사고로 이어질수있을거 같아서 브레이크를 안잡았고 그대로 추월을
하게되면서 그차 백미러에 제 바이크핸들아니면 백미러에 부딪쳐서 좌측 콘크리
트 벽에 부딪치게 돼었습니다. 그래서 전 왼쪽 발가락 3개가 골절되어서 추월후
비상깜빡이를 키고 좌측에 세웠고 그 카니발은 2차선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저와 같이 투어를 가던 일행이 쫓아가서 번호판 외우고 그차
운전자와 눈도 마주쳤는데 그대로 차는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부러진채 전 터널을 오토바이로 몰고나와서 인근 휴게소에
정차후 112에 뺑소니 신고를 하고 응급차에 실려서 속초병원에 갔고
같이 가던 일행들이 사고접수및 바이크후송등등을 처리해주었고
수술을받아야해서 저는 서울로 후송을갔습니다 경찰이 일단 서울가셔도 된다고
하여서 갔는데
후에 그카니발을 추적해 확인해본결과 차의 백밀러부위에 부딪친 흔적이
없고 터널내 CCTV에도 완전히 부딪치는걸 확인할수 없다고 하여 비접촉으로
진행되어가면서 무리하게 제가 오토바이로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버리면 상대차 카니발은 전혀 과실이 없는것이며?
저는 보상을 받을수 없는겁니까? 과실이 몇대몇 정도로 잡힐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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