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유흥업(술집 빠)를 운영하면서 잘 알고 지내던 손님과 밤새 술은 마신 뒤 같이 차에 타고 가던 중(여동생이 확실한 의식과 본인의 의지로 탔는지는 모릅니다.-현재 의사소통 불가) 트럭과의 충돌로 조수석에 타고있던 여동생이 많이 다쳤습니다.(입이 찢어져 바깥에만 3시간 수술, 골반뼈 부러짐, 복부내 동맥이 끊어져 복부에 피가 차서 2번의 수술- 수혈로 인한 폐에 물이차 호흡곤란, 호흡 정상되면 입 안쪽의 봉합수술....)
운전자는 다행이 많이 다치지 않아서 오늘 병원으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음주운전 보험처리 하는데 면책금을 냈고, 대인배상을 무제한으로 가입해서 치료비며 모든것을 처리해 주겠다고 합니다.(도의적 책임)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취해야 할 행동과 알아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경찰서에는 사고가 접수된 상황이고 아직 저희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운전자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썼다는데 제 동생은 당시 의식불명 상태에서 응급실에 왔고 경찰서에 접수가 됐는지도 저희가 병원 접수실-->119-->지역지구대-->경찰서 수소문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1. 음주운전사고시 동승자도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동생의 치료비며 그 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운전자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병원에서는 상당기간 입원이 필요하다는데, 만약 음주운전 사고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상계를 이유로 갑자기 거부 또는 액수 일부만 부담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3. 경찰서에서 사건처리를 위해 조만간 피해자와 얘기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시의 동승자 책임 : 호의동승 등으로 일부 과실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사고의 경위 등에 따라 그 과실 비율이 다르고,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그 과실 비율이 크지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2. 위 운전자가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는 의사에 대한 확인서 등을 받아 두신다면 이후 변심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측 과실이 크지 않으므로 치료 및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사고 당시의 상황들에 대한 조사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억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시면 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는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하여 내용 확인 후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