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다 좌회전하는 승용차에 오른쪽 골반쪽을 치였습니다. 진단으로는 왼쪽 발에 골절로 5주 진단이 나왔고요....깁스를 풀고 한달간 깁스한 다리쪽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정상 제가 사고 당한 부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병원을 옮겨서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병원에 가보니 병원에서 이미 치료가 끝났어야 하는데, 자기 쪽에선 보험회사 걸고 넘어질 수 있다고 골반쪽 치료는 해줄 수 없고 다리쪽으로 2주밖에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눈으로 보기에도 깁스했던 다리에 붓기도 있고, 멍도있고, 통증도 있습니다. 또한 골반쪽도 계속 아파서 치료를 받기 원하는데 자동차 보험되는 병원에서조차 이렇게 말하니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한 상태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제가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님 원래 제가 다니던 병원으로 다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을 입으면 대부분 병원에서는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통증이 남거나 활동(운동)이 제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속적으로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방문하였던 병원에서 이러한 진료를 하지않는다고 하면, 병원을 옮겨 진료를 받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고당시 상해의 정도 및 사고 이후 치료의 경과 등에 대하여 제일 잘알고 있는 최초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