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압박골절합의금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내용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위자료2,000만원, 개호비용이 480만원이 인정되고,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직업에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에 치료비상계 180만원하면 2,300만원의 금액이 청구가능할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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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