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 상담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특히 일실수익에 대하여는 입원 기간 중에는 100% 지급하지만, 퇴원 후에는 장애 발생시 장애율에 따라 지급하는 합니다. 따라서 치료가 종결할 시까지 입원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손해배상을 산정할 시에 유리합니다. 또한, 위자료 등은 입원기간, 장애의 여부에 따라 다른게 산정되므로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산정하기는 힘듭니다.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업무에 복귀하기 힘들다면 업무 중의 사고이므로 산재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요양신청이 받아질지 여부는 별론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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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