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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실 비율 등에 확인하기 위한 문서) 2. 진단서(초진, 추가, 장애 등) 3. 입원확인서 4. 급여를 확인할 수있는 문서(근로소득원천징수, 부가세신고실적 등) 입니다. 또한 사정에 따라 위 서류 등이 없더라도 다른 서류 및 증거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준비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전 전화연락을 통하여 면담일시를 정해 주시면 더욱 원활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 연락을 통하여 선약을 하신 후 상담을 오시는 경우 상담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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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