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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내용상 국가(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타인을 상해 입힌 것도,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것도 아니므로 처벌은 없습니다.)확보하시고, 위 현장의 사진 및 증인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시 공사를 주관하던 공사업체 및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단, 위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 또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므로 얼마간의 과실 상계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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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