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밤9시30분경 어두운 시골도로이며 급 내리막길입니다. 이미 앞차 두대가 사고난 상태로 도로를 막고있어서 저는 사고차량을 보았지만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서질 않아서 그냥 알면서도 부딫혔습니다. 조금 지난후 다시 4번째 차가 제차를 들이받아서 4중 충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럴경우 앞차에게는 제 치료비며 차량수리비를 전혀 못받나요?
제가 속도를 낸것도 아니고 앞차가 길을 막고있어서 사고가 난것이며 나중에 알고보니 길가에 기름이 깔려있어서 브레이크가 안들었다고 하는군요
저는 자차가 없는데 앞차가 많이 망가져 페차를 했습니다.
제가 앞차에게서 아무것도 못받는다니 좀 억울하네요
오히려 앞차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있다가 도로가로 나오는중 내차가 자기차를 받으면서 이마를 다쳤다며하면서 첫번째차에게서 아무것도 못받는다면서 오히려 저에게 지불보증을 부탁하더군요
아직 저는 경찰에서 부르지도 않습니다. 앞차두대가 해결이 안돼서 그렇다는군요 답답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반갑습니다.
앞차량에 책임을 묻기위해서는 시고이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 대한 입증을 해야합니다.
즉,후방에 진행해오는 차량이 진행에 방해받지 않도록 사고차량후방에서 수신호를 하고 비상등을 켜놓는등의 조치의무를 소홀히 한것에 과실점을 주장할수 있다면 그에대한 일정율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