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 가해차량 차주
을: 가해차량 운전자(조선족이며 무면허)
을은 갑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되있던 차량 두대를 연쇄충돌하고 뺑소니를 쳤읍니다. 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갑과 을이 동행하여 조서를 받았읍니다. 갑은 전날 만취 상태에서 을이 집에 다녀온다고 하여 키를 주었읍니다.
무면허 인줄은 몰랐구요.
갑은 다음날 사고 사실을 알았구요 경찰 조사후 함의를 본다고하여 을과같이 처리를 위해 견적을 뽑았는데 피해차량1: 약600만원 피해차량2:약400만원
가해차량 약200만원 이나왔읍니다. 이에 을은 본인이 처리한다고하고
행방을 감추었읍니다. 이럴경우 차주인 갑은 피해차량에 수리 및 합의를 해주어야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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