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굳도 4차선 대로변 에서 한 낮에 (10~11시 사이) 무단 횡단으로 건너던 조카가 2.5t 화물차에 치어 오른쪽 다리 (발고락) 부분이 다쳐 병원 후송후 충남 천안에 순천향 대학병원 치료를 받고 뼈에는 이상이 엄다는 초진 진찰을 받고 봉합 수술한 후 아산에 있는 정형외과로 옮긴 후에 정형 외과 측 뼈 골절 추후 장애 발생 우려 라는 판정을 받고 깁스를 하고 입원을 하면서 결과를 보았읍니다. 당시 보험사는 삼성화재 ,,2개월 정도 입원 후 퇴근 해서 학교 생활 할려는데 발 딪는 부분 엄지 발톱 밑에 살을 봉합,,당시 벼가 허옇게 나올 정도로 흉 칙했지요 발을 ㄷㅈ다 보면 엄지 발톱 밑 부분이 아프다고 지낸다 하길래 ,,,,삼성화재 병원 입원 당시 합의를 보자고 왔는데 하두 어이 엄이 하는 말 병원비+ 입원비+ 합으금 20만원= 이렇게 2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찾아 왔다고 ㅋㅋ이런 상황입니다.
그 후로 2번정도 더 찾아온 삼성 화재 정말 어이가 엄어서 찾아 오지 말라 했더니 지금은 아예 연락도 엄고 벌써 10 개월 정도가 흘렀네요 ~부족 하지만 좋은 답변 기다 릴게요
답변
반갑습니다.
아이들은 골절이 있어도 성인과 달리 치료후에도 퉁상 후유장해가 잘 남지않습니다.
사고내용상 무단횡단한 과실을 고려한다면 본 사고로 이해 별다른 피해보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진단내용으로보아 상처부위로 인한 성형수술자국 흉터에 해단 성형수술이 필요한데 지금은 어려 향후 만 17세이후라야 성형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함에 잇어 향후 성형수술비용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하여 합의금으로 청구해야합니다.
병원측에서 이야기한 후유장해내용소견을 들어봐야하겠습니다.
만일,골성장판손상이 있다면 향후 일정기안 지켜봐야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