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척추수술을 받고나서
답변
저희 사이트틀 이용해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보상을 청구할때 항상 쟁점이 되는 사안이 보험규정과 소송시의손해배상액입니다. 보험규정이란 가해자가 보험계약체결시 약관에 의한 피해보상만 해주도록 되어있고 이에 불만시는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금액을 청구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권리를 찾을려면 당연히 소송를해야겠지만, 모든사고에 대해 소송을 할수는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소송을통한 비용과 소요기간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엔 보험사와 약관에 의한 합의가 이뤄집니다. 간병비용역시 보험약관에서는 식물인간과 사지마비등 일정피해손상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되므로, 그이외 환자는 지급이 안됩니다. 허나,소송을 통해서는 법적으로 모친의 경우와 같은 환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인정이 됩디다. 인정을 받기위해선 변호사를 선임해야됩니다. 모친의 경우 치료후에도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바 사고후 6개월이 된 시점에서 장해진단을포함 피해보상을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상액은 장해율 대략 30% 예상되며 위자료 1,800만원과 개호비용 400만원,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과 향후치료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당담 또는 내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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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