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고상담드립니다.
답변
본 건의 피해보상의 주요요소는 과실과 장해율입니다. 친구차에 호의,무상동승한 경우 운행목적과 운행경위에 따른 동승자의 피해자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부상병명으로 판단해보면 향후 물리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주관절에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남을 것입니다. 골절의 형태에 따라 영구장해 내지 한시장해가 정해집니다. 자세한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해주길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