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4세이신 저희어머니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치셨는데 목격자가 없어 상황이 불리합니다. 저희쪽이 과실이 60%라고 합니다. 지금 천장관절골절,양측치골상하지골절,장골익골절, 방광손상으로 12주진단을 받고 정형외과에 입원한 상태인데 전에 있던 대학병원에서 전원하라는 바람에 병원을 다시 옮겼습니다.보험사에선 과실이 많아 받을 합의금이 적다는 이유로 퇴원을 해 통원치료가 어떠냐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두달 남짓 간병을 하셨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간병비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회사 방침상 그러면서 퇴원을 해 통원치료를 한다면 간병비 3분의 1은 준다고 하는데.. 이거 조기 합의하자는 거 맞죠? 이거 민원을 넣을까 하다 참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의를 어찌 해야 할지..? 그리고 장애진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있는지..지금 병원에서 받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서 현장 조사는 커녕 가해자 진술에 의해 무단횡단이라 결정 되었습니다. 다시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구는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목격자가 나타나면 모를까...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을뜻 싶은데... 과실 60%면 정당한가요? 우리로썬 정말 억울합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런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가 이야기하는 과실이 60%라하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 적색신호에 횡단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피해자측 목격자가 없다면 불리해질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일방진술만으로 적색신호보행으로 결론을 낼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사고목격자가 없는 사고라면 반드시 경찰에서 처분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무단횡단사고로 처리되었다면 60%과실적용은 타당치 못하겠죠.
진단내용으로 봐선 치료후에도 골반에 영구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간병비용역시 다친정도로 보아 일정기간청구가능합니다.
조기에 합의하지마시고 추후 변호사를 통한 소외합의를 시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식재판까지 고려하는 것이 맞을 것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또는 내방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