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진단6주... 합의금문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원기간 동안에는 일실수익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의 입장은 피해자 사고로 인하여 입원하였던 기간동안에 급여를 받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까지의 급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원을 한 이후의 일실수익에 대하여는 다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 금액을 장애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단내용으로 볼때, 후유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진료 및 진단이 있은 후에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는 각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확정적으로 답할 수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장애율등을 감안하여 장애가 없을 경우라면 주당 20~70의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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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