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트럭이랑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그쪽이 가해자. 제가 피해자로 경찰에서 나눠줬구요.
보험사에서 2대 8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거 같아요.
얼마전에 입원해 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오셔서
회사랑 월급여랑 적어가셨고요.
근데 제가 회사랑 재계약 시기인데 ..
업무상 공백으로 인해서(회복되려면 2-3개월정도 걸린데요)
회사쪽에선 더이상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시네요
원래는 구두상으로.. 계약연장하기로 하셨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퇴직처리가 되면 입원 2~3개월 후 퇴원하고
상대 보험사랑 합의를 할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거예요.
이번 사고로 인하여 재고용이 안됐느데..
그래도 입원기간동안 무 급여자로 되어서 보상금이 많이 낮춰지는지
아니면 사고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근로자이면 보험 합의도 그대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차이가 크다고
회사에 퇴직이 아닌 휴직처리를 부탁하고
제가 고용보험을 대신 내면
(한달에 20만원정도씩 3개월간 총 60만원가량)
괜찮다고도 하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아니라서요.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병원입원 중 퇴직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 중 일실수익 산정시 무급여자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실수익은 사고 직전의 직업 및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설령 사고로 인하여 또는 퇴직하게 된다하더라도 사고 직전 급여를 받은 내역 등이 있다면 그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