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파란불이 깜박일때 진입을 하긴 했지만 꺼지지는 않았고 마지막 차선을 지날때
급하게 달려오는 차를 피하려고 뛰는걸 멈췄다가 미끄러져 다리 위로 차가 앞.뒤 바퀴 모두 지나가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난 직후 119에 신고를 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119가 가해자 아저씨의 말에따라
사고지점을 표시했는데 횡단보도에서 1M 정도 지난 위치에 체크를 하였습니다.
횡단보도 거의 끝에서 사고가 나긴했는데 당시는 아픔에 체크 위치를 제대로 확인을
못한상태였습니다. 가해자가 서 있는 위치에 체크를 한거같은ㄷㅔ 가해자는 그 위치가 사고난 위치라 횡단보도도 아니고 무단횡단이라고 계속 우기고...........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신고를 했지만
경찰도 가해자편을 드는듯 하네요~
거의 1.2초 차이로 서로 진술이 엊갈리는 상태입니다.
점멸에 들어갔기때문에 빨간불로 바뀌었을것이라고 가해자는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저는 분명 파란불이 아직 깜박이고있었고..
위치도 마지막 차선 안쪽이라 정말 1초만 있었음 사고가 안나는 상태인데..
가해자는 제신호에 받았다고 주장하고 해서 서로 진술이 엊갈리는 상태입니다.
현재 목격자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상태인데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다고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구체적인 증거가 아니고 수사에 참고만 될 뿐이라고 하는데...
회사에 들어간지 얼마 되지도 않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 혼자라 그만둘수도 없는상황인데..
현재 목발집고 다니고있어서 통근도 불가한 상태고..
경찰은 어차피 보험처리받으니까 피해자는 상관없지않냐~ 가해자 가볍게 해주자 쪽으로 몰고가고있고..ㅜㅜ
답답해 죽겠습니다...
알고싶은내용
1.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했는데 딱히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가해자 의견쪽으로 판결이 내리게 되나요?(지금도 거의 경찰이 자가판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더군요..ㅡㅡ;;;상황을 몰아가면서..)
2.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상태인데 1번대로 뛰다가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판결이 난다면 8주 진단이 나온것에 대해 병원비 외 합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도 못나가서 월급도 못받고 있고 상처가 깊어 성형을 하라는 의사의 말이 있습니다 )
3. 최악의 상황에서 횡단보도도 아니고 무단횡단으로 처리가 된다면..합의가 가능한가요?
3번의 경우 와 그냥 무단횡단으로 처리됬을 두가지 경우 과실이 어떻게 적용되 합의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거짓말 탐지기로도 정확히 확인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서는 초기 진술을 기초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고 지점의 신호 주기 및 각 신호의 시간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차량의 진입방향 및 피해자의 진행 방향, 시간 등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 쪽이 어디인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
2. 정확한 진단명 등을 작성하시지 않아 정확히 알수 없으나, 치료비는 거의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할 것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급되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책임보험에서의 지급분은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운전자, 차주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3. 각 과실 비율에 대하여
차량이 적색 신호에 진입한 경우, 보행자 녹색 신호시 사고는 보행자의 과실이 10%, 보행자 적색 신호시 사고는 보행자의 과실이 40%이며,
차량이 녹색 신호에 진입한 경우, 보행자 녹색 신호시 사고는 보행자의 가실이 10%, 보행자가 적색 신호시 사고는 보행자의 과실이 50%로 처리됩니다.
*합의금액은 상해의 정도, 입원기간, 급여액, 장애의 유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위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