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주차장 사고에 대하여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브레이크를 채워두지 않은 상태로 주차를 하였을 경우, 다른 사람이 주차 또는 출차를 위하여 위 차량을 밀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위 차량의 차주가 그 손해에 대하여 얼마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 비율은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판례는 서울지법 1997. 12. 11.선고 97나7560 판결:상고기각【손해배상(자)】를 참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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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